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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조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소득은
2001.12.31이전에 납입된 연금 불입분은 비과세 소득으로
2002.01.01 이후 불입한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예시
매월 1,100,000 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 500,000원
비과세 연금소득 600,000원
과세연금소득 500,000*12=6,000,000원
연금소득공제 (3,500,000)+(2,500,000*40%)=4,500,000
연금소득금액 6,000,000-4,500,000=1,500,000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가 아니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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