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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 취득가액 6억원이하 주택

by taxguide23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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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

2024년 취득 주택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공제 대상 주택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pdf
3.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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