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급명세서제출기한1 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기한 폐업하는 경우 세무처리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폐업일의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상실신고, 4대 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국민연금,고용,산재 -폐업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폐업월의 다음달 14일까지) 3. 근로, 사업, 기타, 이자, 퇴직소득 지급이 있는 경우 폐업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폐업월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 5.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도별 사업기간 적용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예) 5.15 폐업 시 1/1~5/15 회계기간의 소득에 대해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6. 법인사업자의 ..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