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경우 세무처리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폐업일의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상실신고, 4대 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국민연금,고용,산재 -폐업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폐업월의 다음달 14일까지)
3. 근로, 사업, 기타, 이자, 퇴직소득 지급이 있는 경우 폐업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폐업월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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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도별 사업기간 적용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예) 5.15 폐업 시 1/1~5/15 회계기간의 소득에 대해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6. 법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등기상 정해진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3개월 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예) 5.15 폐업 시 사업연도 1/1~12/31 법인이고 해산, 청산 등의 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 1/1~12/31회계 기간의 소득에 대해 익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예) 5.15 폐업, 7.1 해산등기, 12.20 잔여재산가액확정시
*1/1~7.1 사업연도. 10.3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7/2~12.20 사업연도. 익년 3.31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방법
7월까지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며
8월부터는 국세청홈택스에 수시제출탭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폐업일 경우 8월에 수지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월 폐업일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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