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이월결손금보전1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보전 된경우 한도 없슴 손익계산서상 영업 외 이익인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월결손금 보전 란에 기재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한다.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100%, 100%, 그 외 80% 적용 안 함)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제6..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