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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제출2

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기한 폐업하는 경우 세무처리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폐업일의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상실신고, 4대 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국민연금,고용,산재 -폐업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폐업월의 다음달 14일까지) 3. 근로, 사업, 기타, 이자, 퇴직소득 지급이 있는 경우 폐업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폐업월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 5.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도별 사업기간 적용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예) 5.15 폐업 시 1/1~5/15 회계기간의 소득에 대해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6. 법인사업자의 .. 2023. 6. 19.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인건비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합니다. 년도 중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로, 기타, 사업소득 명세서, 이자 지급 명세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종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거주자의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지급명세서,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지급.. 202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