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는 인건비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합니다. 년도 중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로, 기타, 사업소득 명세서, 이자 지급 명세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종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거주자의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지급명세서,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등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입니다. 수시제출도 가능한 지급 명세서도 있습니다. 수시제출하고 일괄제출할 경우 중복 제출이 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홈텍스에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있다면 위텍스에서 전자로 제출 가능하며, 관할 구청에 팩스 신고 해도 됩니다. 년도 중에는 간이지급명세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사업소득간이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이며, 근로소득은 6개월 단위로 제출 기한입니다.
2. 제출 기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두 가지 기한으로 나누어집니다.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이자, 배당, 비거주자 사업소득,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 퇴직, 사업소득, 종교인(기타) 소득, 봉사료(기타) 지급명세서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로 지급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기한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시 12월 귀속건을 미지급 시 12월 지급으로 보아 1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지급명세서는 사유 발생 월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이 7월까지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8월 제출건부터는 홈텍스에 전자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경과 후 제출이나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0.25% , 일용직 지급명세서 1개월 이내 지연제출 가산세 0.125%입니다. 2월 말 3월 10일까지 제출 기한인 근로등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을 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게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서 가산하여 징수하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 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소득세 신고 시,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 탭에 적용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4. 제출 시 유의사항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제출할 경우 변환제출방식으로 신고 시 근로+기부금 명세서 합해서 신고가 반영되며,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시 수시제출분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제출 시에는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 수시제출 서비스는 매년 8월 ~ 익년 1월까지만 운영합니다. 7월까지 제출기한 일 경우에는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 제출하고, 8월부터는 전자로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정기제출(연간 합산 제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일 ~ 3월 10일(법정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제출합니다. (단,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0.5%)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자료는 수시제출분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합산제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수정 또는 기한 후 제출은 [직접 작성 제출 방식(수정 또는 기한 후)]은 ’ 14년 귀속부터, [변환제출방식]은 ’ 10년 귀속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당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기 제출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 제출로 처리하고, 기 제출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기한 후 제출로 처리합니다. 기 제출된 자료의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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