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원리금공제이사후세대원인경우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년중에 이사간 경우 국세청홈텍스 질의 답변 자료 공유질문2023.1월 주택임차대출을 받았으며2024.1월 대출을 상환한 경우입니다.초기 대출 시 원리금 상환애 공제 요건.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3개월 전후대출 요건 모두 충족합니다.2024년 1월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 시에 상환한 금액에 대해 공제 여부 문의드려요.1. 이주 시 세대원으로 전입한 경우. 이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고. 대출공제를 받지 않고 있음.2. 이주 시 세대원으로 전입. 세대원 중 주택보유자 있음.3. 이주 시 동거인으로 전입 한경우4. 이주 시 세대주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4가지 요건에 대한 공제 여부등 검토 부탁 드려요. 답변:주택임차원리금상환공제문의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1.과세기간 ..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