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홈텍스 질의 답변 자료 공유
질문
2023.1월 주택임차대출을 받았으며
2024.1월 대출을 상환한 경우입니다.
초기 대출 시 원리금 상환애 공제 요건.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3개월 전후대출 요건 모두 충족합니다.
2024년 1월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 시에 상환한 금액에 대해 공제 여부 문의드려요.
1. 이주 시 세대원으로 전입한 경우. 이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이고. 대출공제를 받지 않고 있음.
2. 이주 시 세대원으로 전입. 세대원 중 주택보유자 있음.
3. 이주 시 동거인으로 전입 한경우
4. 이주 시 세대주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
4가지 요건에 대한 공제 여부등 검토 부탁 드려요.
답변:주택임차원리금상환공제문의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여야 하므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한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불가한 것입니다. 3. 동거인의 경우 아래해석사례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타 주소지로 이전하여도 당초 공제 요건을 충족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요건 】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08.13.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