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주택 임대차 계약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이 해당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합니다. 한 달 살기, 일시 출장 등의 일시적 거주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구청 방문 신청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차인, 임대인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서를 제출 한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