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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by taxguide23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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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주택 임대차 계약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이 해당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합니다.

한 달 살기, 일시 출장 등의 일시적 거주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구청 방문 신청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차인, 임대인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서를 제출 한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구청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월세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 신고기간,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06.01~2023.05.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2024.05.31까지 1년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과태료
주택 임대차신고제 교육 자료(`22.9월).pdf
2.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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