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1 지방소득세 사업소분 균등 개인사업자 균등 지방소득세 기준이2023년도부터 전년도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및 납부기간 - 신고 대상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법인의 사업소 * 기존 ‘4,800만원 이상’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23.3.14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 세.. 2025.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