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추계신고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30일까지 납부 2023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분(전년도 납부액의 1/2 고지) 납부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사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3.6.30.) 이전 휴・폐업자 ’22.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3’ 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1.31.(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023. 11. 20.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5월은 전년도 개인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이천만 원 초 과자만 합산신고),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기타 소득(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은 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로 2022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21년은 수입금액이 0일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이며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20..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