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분(전년도 납부액의 1/2 고지) 납부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사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3.6.30.) 이전 휴・폐업자
’22.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3’ 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1.31.(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30.(목)까지 납부하고, 분납할하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1.31.(수)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수)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
-추계 계산된 중간예납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추계세액이 소액인 경우)
추계신소 서식 첨부
-상반기 1월~6월분 가결산하여 매출과 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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