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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by taxguide23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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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전년도 개인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이천만 원 초 과자만 합산신고),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기타 소득(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은 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로 2022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21년은 수입금액이 0일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이며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2022년 수입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 장부신고 가능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 수입금액인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간편 장부신고, 기준경비율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로 도소매업종 2021년 매출액이 3.5억인 경우 2022년 기장의무는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성신실고의 판단은 당해 2022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계신고

업종에 따라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21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이며,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2) 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요 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계산하며, 기타 경비기타 경비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3)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대상

- 소규모사업자 등에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4천8백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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