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전년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202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363&bbsId=30617#none 국세청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사이트 참조 자주묻는 질문 답변 2024. 6. 2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2023년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기존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 7월 1일 작성일자의 발급분부터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내용은 동일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