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2023년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기존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 7월 1일 작성일자의 발급분부터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내용은 동일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거래하는 은행에 인증서 발급 문의하시고 발급 바랍니다. 인증서가 준비되셨으면 국세청홈텍스 회원 가입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성명, 상호,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을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익월 10일까지입니다.
발급 위반 시 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가산세가 적용되며,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입자는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내 수령 시에는 0.5%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며, 확정신고기한 이후 수령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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