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연말정산1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과 이자 납부 금액에 대해 40% 공제하며 한도는 주택 마련 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합니다. 개인에게 차입시는 연급여액이 5천만 원 미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근로자 본인 명의 차입금.. 2023.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