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과 이자 납부 금액에 대해 40% 공제하며 한도는 주택 마련 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합니다. 개인에게 차입시는 연급여액이 5천만 원 미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1.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근로자 본인 명의 차입금이며,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받았습니다.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요건,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요건,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 1.2%(2021.03.16 이후 차입분 2%, 2020.3.13~2021.03.15까지 차입분 1.8% 등)로 차입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입니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했습니다.
2. 소득공제 요건, 감면 금액
공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대상자이며,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4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거주자 외국인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안됨) 근로소득월에 지급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휴직기간 지급액은 공제 불가) 배우자는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무주택 판단 시 본인+배우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아니지만 본인명의로 전세대출을 받고 세대주가 전세대출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갱신 시 대출건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시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시 1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며,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차입금도 가능하며,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가능합니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되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만 해당되는 조건이며,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경우,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가능하며,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가능합니다. 1개월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자율은 1.2% (’ 21.3.15. 이전 1.8%)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3. 첨부서류
감면을 받으려면 조건의 충족됨을 알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입일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전세계약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이자 납부내역서, 개인 간 차입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이자 송금내역서입니다. 이자납부내역서는 홈텍스에서 조회된 자료로 첨부 가능하며 조건은 맞는데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방문하셔서 홈텍스에 조회가 되도록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해는 은행에서 받은 납입 증명서로 제출하시면 되고 익년도부터는 홈텍스에서 조회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규로 받으신 대출건은 원리금 납부내역이 홈텍스에서 바로 조회가 되며, 금융기관을 초기 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변경하신 경우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리금 납부내역서는 조건여부 검토 없이 모든 납부자가 다 조회가 되므로 본인이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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