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퇴직금지급1 일용직도 퇴직 급여 줘야 하나요? 바쁠 때만 '일당 30만 원' 주고 썼는데…"퇴직금 달라"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daum.net) 바쁠 때만 '일당 30만원' 주고 썼는데…"퇴직금 달라"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일손이 부족할 때나 일이 들쭉날쭉한 경우 일시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일부 사업주들은 일용직은 당일 근로계약이 종료하고 상시·계속 고용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v.daum.net재판부는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라며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이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은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