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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쁠 때만 '일당 30만 원' 주고 썼는데…"퇴직금 달라"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daum.net)
재판부는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라며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은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충족한다"라는 기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전체기간에) B의 근무 일수는 1개월 기준 최소 11일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법원은 "2020년 2월, 11월, 12월, 2021년 7~9월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B는 단시간 근로자"라며 "퇴직급여 산정의 계속 근로 연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B가 A의 사업장에서 일한 총기간은 1년 7개월이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연수'는 14개월로 인정했다.
종합하면 퇴직금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B처럼 월별로 근로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이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 치 꼴로 비례해서 지급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 퇴직 즈음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됐다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퇴사하기 직전 1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일감이 들쭉날쭉했고 퇴직 직전 일감이 확 줄어 퇴직금 계산이 불리해진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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