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고직원은 단축된 시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aloneagain_/222808486242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확인서 작성 방법 (기업 제출용)인사담당자도 사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신청은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 신청해야 할 일이 상대적으...blog.naver.comhttps://blog.naver.com/gaesobi/223.. 2025.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