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원천세신고1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2023년도부터 비과세 식대 금액이 10만 원에 2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식대는 비과세로 지급명세서 제출시 제출대상이 아니었는데요. 2023년 2월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 시 제출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2월 28일 이후 신고분부터로 2월 지급분을 3월 신고분부터 적용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 반영하는 비과세 소득은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식대 등입니다.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식대비과세분을 제외하고 신고했는데요. 2023년 지급명세서의 식대 제출 시에는 1월~12월분을 전체 반영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월분 식대 제외로 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 신고 의무는 없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금액의 산정 검토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2023.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