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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비과세 식대 금액이 10만 원에 2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식대는 비과세로 지급명세서 제출시 제출대상이 아니었는데요. 2023년 2월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 시 제출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2월 28일 이후 신고분부터로 2월 지급분을 3월 신고분부터 적용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 반영하는 비과세 소득은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식대 등입니다.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식대비과세분을 제외하고 신고했는데요. 2023년 지급명세서의 식대 제출 시에는 1월~12월분을 전체 반영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월분 식대 제외로 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 신고 의무는 없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금액의 산정 검토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월분 원천신고서를 식대 포함으로 수정신고 시 납부세액은 변동 없으 프로 수정 신고하여 지급명세서와의 금액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20만원
2023년 2월부터 식대 비과세 원천세 신고 시 제출 비과세로 변경
2023년 반기 원천세 신고 시는 1월 귀속건부터 제출 비과세 신고
2023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도 1월부터 식대 제출 비과세로 신고
2023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시 식대 제출비과세로 신고-1월 중퇴자도 재 작성 반영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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