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주민세1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한 주민세 사업소분이란?2021년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부기한을 8월로 통일하였습니다. 사업소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기본세액만 납부하고 연면적 세율은 면제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며 계속 일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을 경우 이의 사용장소의 연면적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입니다.과세기준일 7월 1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공실이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연면적 계산 시 임대하고 있는 면적과 공용사용면적도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 면적 ㆍ총사용면적 - 점포,사무실,공장,창고 등의 건.. 2024.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