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2 2023년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중간예납 50만원 미만 면제 2023년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이 중소기업으로서 30만 원 미만에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023. 9. 5. 법인세 세율 인하 2023년 법인세 세율 인하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인하된 법인세 세율로 적용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까지는 30만 원 미만 적용)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