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실업급여1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판례 무단결근 기준 1.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 15631) 2.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27, 2002두 9063) 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 5008) [출처] [하루 1 노동법] 연락두절된 직원 무단결근 며칠부터 징계 해고가 가능할까?(feat. 무단결근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 적용여부)|작성자 친절한 노동법 https://blog.naver.com/dudtndht blog.naver.com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출근을 독려하는 통화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퇴사 여부를 계속 문의해야 하며 퇴사할.. 2023.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