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간이지급명세서1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첨부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기준 7~12월분이며 12월 급여를 1월 지급하는 분도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6월 퇴사자의 급여지급이 7월이라면 하반기 제출 시 7월 지급월분으로 제출합니다. 월급여 지급분 중에 급여 금액이 마이너스 급여일경우 (다른 수당과 정산되어 마이너스 급여가 된 경우) 전자신고가 안됩니다. 서면신고 따로 해야 합니다. 아래 서식에 작성하셔서 세무서 제출 바랍니다.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