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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기준 7~12월분이며 12월 급여를 1월 지급하는 분도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6월 퇴사자의 급여지급이 7월이라면
하반기 제출 시 7월 지급월분으로 제출합니다.
월급여 지급분 중에 급여 금액이 마이너스 급여일경우
(다른 수당과 정산되어 마이너스 급여가 된 경우)
전자신고가 안됩니다.
서면신고 따로 해야 합니다.
아래 서식에 작성하셔서 세무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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