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G-11 기타 G-1 체류 자격 근로자 고용시 4대 보험 신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참 어려운데요. 오늘은 기타 G-1 체류자격 근로자 고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식점 업종에서 근로자 고용입니다. 기타 G-1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취업 업종의 제한이 있으며 고용 시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후에 고용하셔야 합니다. 기타 G-1 체류자격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취득 신고 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가입 제외입니다. 아래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zhang/222792111601 난민비자라고 불리는 G-1 비자의 취업_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G-1 비자의 취업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우리에게 흔히들 난민비자로 알려져 있는 G-1 비자의 취업과 관련... blog.naver... 2023.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