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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참 어려운데요.
오늘은 기타 G-1 체류자격 근로자 고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식점 업종에서 근로자 고용입니다.
기타 G-1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취업 업종의 제한이 있으며
고용 시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후에 고용하셔야 합니다.
기타 G-1 체류자격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취득 신고 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가입 제외입니다.
아래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zhang/2227921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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