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1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간이지급명세서 기타 소득 제출 대상자-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강연, 자문등 인적용역 기타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제출기한-2024년1월이후 지급분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2024년 1월 지급분은 2024년 2월 말일까지 제출기한. 가산세2024년도 귀속분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하고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