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분명 가산세 국세청홈텍스 세무질의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1달 안에 금액이 감액하여 수정한 경우수정전 60,000,000 수정 후 58,000,000 인경우가산세 과표는 불분명 금액 2,000,000에 가산세 0.25% 감면 50% 적용하여 가산세 0.125% 2,500원을 적용하여법인세신고 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게 맞는지요?2. 가산세 면제 규정 지급총액의 5% 이하 수정분은 가산세 면제 한다는 내용이 법상 있는 내용인지 문의드려요.3. 금액은 수정이 없고 단순히 성명, 주민번호가 잘못 신고된 부분을 수정신고 시에도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도 문의드려요. 답변:가산세문의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