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일용근로자국민연금1 2025년7월 건설업 국민연금 일용직 가입기준 변경 건설업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2025년 7월부터 기준 변경공통 변경-매월 말일 기준 월 8일 이상, 월소득 220만 원 이상(기존의 입사일부터 1월 판단 근무시작일부터 1개월 판단(7/5~8/4)에서 역 1개월 판단(7/1~7/31)) 업무처리 기준 변경-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1개월 간 8일 이상, 합산소득 220만 원 이상(현장별 8일 이하 여러 현장 월 합산 근로일수가 8일 이상 220만원 이상 건설사업장 취득) **적용순서1. 건설 현장별 가입대상 (월 8일 이상 근로등) 확인2.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이나,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합산 220만 원)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확인 **1월 이상 근로자**1. 매월 1일부터 매월 31일까지 근로한 경우-1월 이상 근로자2.2개월 이.. 2026.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