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대표자1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 기준 변경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에 따라, ’23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부터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 분할납부 신청은 연말정산 산정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보험료 산정일: (일반사업장 사용자) 6월 17일, (성실신고사용자) 7월 15일 ※ 반드시 고지산출내역서 수신 받아야 분할신청 가능 ○ 분할납부 신청기준: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로 신청가능 - 신청기한: (일반사업장 사용자) 6월 18일 ~ 7월 10일, (성실신고사용자) 7월 16일 ~ 8월 12일 ※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마감일.. 2024.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