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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 기준 변경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에 따라, ’23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부터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 분할납부 신청은 연말정산 산정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보험료 산정일: (일반사업장 사용자) 6월 17일, (성실신고사용자) 7월 15일
※ 반드시 고지산출내역서 수신 받아야 분할신청 가능
○ 분할납부 신청기준: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로 신청가능
- 신청기한: (일반사업장 사용자) 6월 18일 ~ 7월 10일, (성실신고사용자) 7월 16일 ~ 8월 12일
※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청구금액 변경 가능
참조 : 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직장의료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경우
2023년 소득금액을 보수총액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보수총액으로 2023년에 기납부한 보험료와 차이에 따른 정산액을 6월에 고지합니다.
고지금액이 월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 분할납부 신청으로 나누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사업자는 6월 말까지 보수총액신고, 일반사업자는 5월 말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바랍니다.
국민연금도 보수총액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된 보수기준으로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이 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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