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소득세법개정1 2024년 소득세법 개정 2024년 소득세법 개정내용 간단 정리합니다.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기존 3,000만 원 에서 5,000만 원으로 (어업소득, 농어가부업소득) 2024.01.0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기존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 4. 배당가산율 11%에서 10% 조정 2024.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5.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6. 의료비 세제지원강화-산후조리원비용 공제 시 총 급여 기준이 삭제되었네요.7.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시기 2026.01.01 이후로 적용 8.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프리랜서 인건비 지급 시 소액이라도 원천징수로 2024.07...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