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법인세율1 법인세 세율 인하 2023년 법인세 세율 인하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인하된 법인세 세율로 적용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까지는 30만 원 미만 적용)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