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해지신고1 휴직 후 복직 하지 않고 바로 퇴사 하는 경우 4대 보험 상실신고 휴직 신청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때 4대 보험 상실 신고 관련 안내입니다.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따로 복직해지 신고등 없이 상실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고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지신청 시 동시퇴직여부를 Y로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상실신고 시 근무월수는 휴직월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휴직시 월중간에 시작하고 월중에 급여를 일부 받은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예로 4/19-7/31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1/1-4/19까지 급여 지급액 8,750,000, 휴직 전 기준보수 3,000,000) 건강보험료 상실신고 시 상실일 8.1 당해연도 소득월액 8,750,000 근무월수 (1.2.3..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