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신청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때
4대 보험 상실 신고 관련 안내입니다.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따로 복직해지 신고등 없이 상실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고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지신청 시 동시퇴직여부를 Y로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상실신고 시 근무월수는 휴직월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휴직시 월중간에 시작하고 월중에 급여를 일부 받은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예로
4/19-7/31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1/1-4/19까지 급여 지급액 8,750,000, 휴직 전 기준보수 3,000,000)
건강보험료 상실신고 시
상실일 8.1
당해연도 소득월액 8,750,000
근무월수 (1.2.3.4월)-4개월(보수를 지급받은 개월수)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분 계산하기(당해연도분 계산)
퇴직정산분
당해연도 8,750,000/4(근무월수)=2,187,500원(기준보수)
/2,187,500*3.545%=77,540원 월 건강보험료(2023년도 요율적용)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310,160 (77,540*4월=310,160)
-건강보험료 기납부보험료 425,400 (3,000,000*3.545%=106,350/106,350*4개월=425,400)
정산보험료-기납부보험료= -115,240 건강보험료 환급액
장기요양보험료 정산보험료 39,720( 77,540*12.81%=9,932(원단위절사)/9,930*4개월=39,720)
-장기요양보험료 기납부보험료 54,480 (106,350*12.81%=13,623(원단위절사)/13,620*4개월=54,480)
정산보험료-기납부보험료=- 14,760 장기요양보험료 환급액
휴직분 건강보험료-50% 경감고지(일반휴직시 감면율 50%)
기준보수 3백만 원으로 산정됨.
건강보험료(106,350원*50%/원단위절사) *3개월(5,6,7월분)=159,510원 : 50% 고지됨
장기요양보험료(13,620*50%/원단위절사)*3개월(5,6,7월)=20,430웡:50% 고지됨.
7월 퇴사 건강보험료 내역
내용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합계 |
퇴직정산 | -115,240 | -14,760 | -130,000 |
휴직분정산 | 159,510 | 20,430 | 179,940 |
급여반영액 | 44,270 | 5,670 | 49,940 |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위 예시가 일반휴직이 아니고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정산 보험료는
2023년 하한액 건강보험보수는 279,266원
월보험료 하한액 건강보험료 19,780원, 장기요양보험료 2,520원으로(본인부담+회사부담) 고지됩니다.
휴직기간 정산보험료는
본인부담건강보험료 9,890원*3개월=29,670
본인부담장기요양보험료 1,260*3개월=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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