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등록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방법 등록기준 따로 거주 중인 부모님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요건이 추가됩니다. 신고방법 1.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2.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피부양자 등록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