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거주 중인 부모님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요건이 추가됩니다.
신고방법
1.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2.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피부양자 등록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 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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