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자1 인적 용역 사업자 업종 코드 프리랜서로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하는 일에 따라 업종코드가 분류됩니다. 2023년 귀속부터 인적용역 사업자 매출과표가 3천6백만 원 미만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라. 인적용역 사업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의 범위)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인적용역(→94)으로 분류하였다. 2024.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