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외국인4대보험신고1 외국인 특정활동 E-7 체류자격 4대 보험 취득신고 음식점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외국인 고용을 하셔서 취득 신고 관련하여 알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정활동 체류자격(E-7)을 취득하기 위해 초청의 절차로 취득을 진행 했다고 합니다. 하여 실제는 7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9월에 체류자격 신청을 하여 외국인 등록증이 9월에 발급된 경우입니다.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이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등의 절차 없이 일반 취득신고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취득일자는 언제로 해야 할까요? 공단에 각 문의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근무시작일 7.10 / 체류자격신청일 9.20 /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 9.28 국민연금공단 -실제 근무일이나 체류자격신청일 둘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 7.10 또는 9.20 건강보험공단 -체류자격신청일자로 신고. 9.20. 산재보험 -실..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