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비과세20만원1 2024년 비과세 출산 보육 수당 한도액 확대 2024년도 개정사항 입니다. 근로소득자 및 종교인 중에 회사로 부터 6세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 으로 2024.01.01.이후 지급 받는 분 부터 변경 되었습니다.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