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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개정사항 입니다.
근로소득자 및 종교인 중에 회사로 부터 6세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 으로 2024.01.01.이후 지급 받는 분 부터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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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개정사항 입니다.
근로소득자 및 종교인 중에 회사로 부터 6세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 으로 2024.01.01.이후 지급 받는 분 부터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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