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합계표제출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_ 직전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연환산 매출액)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 보관 의무는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는 20억 원)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