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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연환산 매출액)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 보관 의무는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2.12, 2021.2.17>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는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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