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준독립성기준1 중소기업 기준 업종, 규모, 독립성기준. 중소기업 판정은 중소기업기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등 적용으로 세액 납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규모기준 (외형적 판단 기준) 2017년부터 업종 기준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 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업은 소비성 서스비업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업종입니다.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023.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