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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업종, 규모, 독립성기준.

by taxguide23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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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은 중소기업기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등 적용으로 세액 납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규모기준 (외형적 판단 기준)

2017년부터 업종 기준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 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업은 소비성 서스비업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업종입니다.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3을 준용합니다. 주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의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은 중분류)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사업연도가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업종적용 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업종을 적용하지만 매출액은 회사전체의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중소기업기준법은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독립성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 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는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시대상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두 번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세 번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일 경우입니다.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단,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함, 사회적 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계기업제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의 소유 현황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M&A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제외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금융투자업자, 사모집합투자기구, 채권금융기관(부실징후 기업, 구조조정기업, 회생절차개시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입니다.

외부감사대상기업

관계기업이란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2에 따른 지배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하여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이며, 기업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관계에 속하는 기업이란 모기업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업인지.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관계인지, 주식 등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을 검토해야 하며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규준에 적합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 시에는 상호 간에 지배 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기업 간 주식 소유비율이 큰 값을 기준으로 평 균 매출액을 합산합니다. 평균매출액 산정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소기업기준 범위 해설서를 참고 바랍니다.

2022년_개정판_알기쉽게_풀어_쓴_중소기업_범위해설.pdf
2.12MB
관계기업 평균매출액산정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 혜택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본한도가 일반법인 보다 큰 3600만 원 한도이며,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며, 세액의 분납 시 납부기한 경과일 부터 2개월 이내로 일반기업의 1개월보다 깁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조특법상의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저한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은 7%이며, 일반기업은 10%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유예적용이 불가하며 관계기업으로 매출액 산정으로 중소기업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유예기간은 당해연도 이후 3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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